케이씨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12월 15일 개최된 ‘제 431차 회의’에서 최종판정을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중국 13.99~22.39%, 호주 37.96%)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2.2.28.)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추후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최종 통과되면 케이씨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가격회복 및 시장점유율 증가, 영업이익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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