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월28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케이씨가 2022년 1월19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아 관세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2월28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2-4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5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관련 규칙을 공포했다. 향후 5년간 중국 13.99% ~ 22.39%, 호주 37.96%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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